"교사 결사 자유, 정치 의사 표현 보장"... UN이 권고
교육언론창 윤두현 2023. 11. 8. 17:48
전교조 8일 성명서 내... "UN 자유권위원회,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언급 환영"
이에 대해 전교조는 "대한민국 사회는 '교사・공무원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통해 집단행위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교사・공무원에 대한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자유권위원회는 또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통해 시민적 권리에 대해 언급하며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법 개정을 권고하였다"며 "교사가 가진 시민적 권리가 부정당하는 반헌법적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권은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올해 5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숙소와 강원지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압수수색 하였다"며 "21세기인 지금도 정부는 의견이 다른 세력을 정책과 의견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적으로 규정하며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교육언론창 윤두현]
▲ 한국 '결사의 자유'에 대한 UN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 @ 전교조 |
ⓒ 교육언론창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아래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통해 29개 항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 교사 또는 교육 관련 ▲결사의 자유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됐다.
"교사,공무원 단체 교섭권-행동권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
결사의 자유에 대해 자유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당사국은 모든 개인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본 규약 제22조 제2항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a) 공무원, 교사, 비전형 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은 본 규약 제22조에 엄격하게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b)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c) 본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 (참여연대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번역본)
이에 대해 전교조는 "대한민국 사회는 '교사・공무원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통해 집단행위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교사・공무원에 대한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교사,공무원 공적생활 참여할 권리 위해 법 개정해야"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자유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라는 모호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당사국은 공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 본 규약 제25조에 보장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및 여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여연대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번역본)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자유권위원회는 또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통해 시민적 권리에 대해 언급하며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법 개정을 권고하였다"며 "교사가 가진 시민적 권리가 부정당하는 반헌법적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권은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하거나 법적 확실성 요건 충족해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자유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사국은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여 자유권규약 제15조에 따른 법적 확실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참여연대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번역본)
이에 대해 전교조는 "올해 5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숙소와 강원지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압수수색 하였다"며 "21세기인 지금도 정부는 의견이 다른 세력을 정책과 의견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적으로 규정하며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전교조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특히 교사・공무원의 정당한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에 관한 언급을 환영한다"며 "정부 당국이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7일 성명을 통해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대한민국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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