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재무적 영향 '제로'"...법조계 "책임공방 지켜봐야"

정호진 기자 2023. 11.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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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직원 A씨, 2,800억원 대출 계약서 위조…법적 다툼 '목전'
미래에셋 "개인의 일탈, 금전거래 전혀 없어"…법조계 "사용자 책임 인정될 여지"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앵커> 미래에셋증권이 2,800억원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직원을 적발했습니다.

대출이 실제로 집행되기 전에 적발됐지만, 상대방 회사가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회사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에셋증권에서 직원 A씨가 미국의 한 시설 개발업체에 2,8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계약서를 위조해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거래 수수료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출이 진행되지 않자 미국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 전 민간 조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미래에셋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떠안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동훈 /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 직원의 손해배상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미래에셋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직원이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증권사 내지 영업 지점에 서명을 위조해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통해 미래에셋의 책임이 인정되면 회사가 먼저 배상하고,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황현종 /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물어주고, 사용자(미래에셋)가 대신 물어줬으니까 실제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죠. '돈 없어요'하면 판결은 났는데 집행이 안되는 것이죠.]

미래에셋 측은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밝혔지만, 증권가에서는 공방여부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 소송가액 전체에 대해 충당금을 쌓는 건 아니고, 승·패소 확률을 임의로 계산해서 일정 부분을 충당금으로 쌓을 수 있긴 하거든요. 실적에 순간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고…]

최근 내부 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가인, CG : 최수련
정호진 기자 auv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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