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내일 결론"…한동훈 쏙 빠졌다

장희준 2023. 11.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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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당론 채택을 유보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존 방침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지만, 최종 결론을 9일까지 미루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을 느낀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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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일 의총에서 '이동관 탄핵안' 결론
한동훈 묻자 "보고 없어…조금 더 검토해야"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 비판여론 의식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당론 채택을 유보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선 한발 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이냐'고 묻는 말에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선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위한 헌법 및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방통위 운영 관련 위법성 ▲언론 사전검열 등 행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저해 ▲KBS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위법 등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며 "(탄핵에 필요한) 주요 근거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탄핵 소추안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논의가 아예) 없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보고가 안 됐다"고 거듭 일축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조금 더 검토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과 달리 한 장관은 탄핵소추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확답을 피하면서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존 방침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지만, 최종 결론을 9일까지 미루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을 느낀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해서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지적에 "의총에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나라를 망친다'는 (제) 의견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라며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도,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비롯해 (탄핵 대상으로) 이야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거나, 위증교사라도 했나"라고 되물으며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야당이 지난 3월 추천했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전날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원래 5명을 정원으로 하지만, 현재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실상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된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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