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정길준 2023. 11. 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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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데이터 소량 구간도 세분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5G폰으로 LTE 가입 가능
<yonhap photo-3646="">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yonhap>

4만~5만원대가 마지노선이었던 5G 요금제의 하한선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5G나 LTE 서비스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의 최저 구간 5G 요금은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세분화한다.

이를 위해 이통 3사와 협의해 2024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새롭게 선보인다.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쪼개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은 확대한다.

저가(3만~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리고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신설한다.

신속한 도매 제공으로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 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5G 스마트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건은 없앤다.

이통 3사는 이용 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SK텔레콤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와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 약정은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한다.

2년 약정 25% 요금 할인 혜택은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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