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적용대상 확대·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추진

김보미 2023. 11.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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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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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DSR 규제를 강화해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 항목이 16개에 달하는데 예외 항목을 줄여 DSR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은 다음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밀착 관리한다.

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도 시행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혼합형 대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확대한다.

이세훈 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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