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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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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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봄철 유례없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도 불법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흡연행위 금지 등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31-678-2571∼3/Fax 031-678-2569)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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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안성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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