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1심 무죄 뒤집고 유죄…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권혜미 2023. 11.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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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양 전 대표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차에서 내린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취재진들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건넸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불복 항소했다.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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