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유죄, 1심 뒤집혔다…'비아이 마약' 무마 혐의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3년 뒤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로) 비아이의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1년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
재판부 "보복협박 무죄, 면담강요 유죄"
재판부는 1심처럼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 전 대표의 질타·회유 발언은 인정되지만 그가 "너 하나 죽이는 건 너무 쉽다,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점차 흐려져야 하는데, A씨의 진술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보복협박의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양 전 대표가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간이 검사로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하게 단정하면서 A씨를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케 했다"며 "추가 확인 없이 A씨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었기에 양 전 대표는 허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전 대표는 A씨가 마약을 한 소문이 있다는 등 평판에 영향 미칠 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며 "잘못된 믿음 아래 그랬다고 하더라도 A씨를 질타하고 진술 번복의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선고 후 '면담 강요 유죄에 상고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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