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서 그랬나, 바바리맨인가…공원서 신체 노출 30대 男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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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가 지난달 8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한 공원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신체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진술이 달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한 행동에 대해서는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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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10대 여학생 신고
“운동하다 열나서” 혐의 부인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고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가 지난달 8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한 공원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신체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검찰에 넘겨졌다.
벤치에서 약 10m 떨어진 곳을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자신을 보고 신체를 노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하다 열이 나서 바지를 내렸다”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린 행위는 공연음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공연음란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진술이 달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한 행동에 대해서는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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