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업자 보석 석방…보증금 2억

현예슬 2023. 11. 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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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 납입과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준수를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주거지를 자택과 암 치료를 위해 최초 입원하는 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과의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연락을 일체 금지했다. 해외 출국 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26일이었다.

정 회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다.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못했다"고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을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해준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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