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보석 석방

허경준 2023. 11. 8.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지난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2억원 납입 조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보증금 2억원 납입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 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과의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주거지를 자택과 암 치료를 위해 최초 입원하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해외 출국 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었다.

정 회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지난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백현동 사업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