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전면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동의, 개선 절차 진행 예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이형석(광주 북구을), 임호선(충북 증 평군‧진천군‧음성군)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선필 위원장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플랫폼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함보현 변호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과 제도개선 제안’을 발제했다.
박영준 팀장(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문정목 사무관(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하동현 교수(전북대 행정학과), 김희선 계장(광주 동구청 인구정책계), 양석훈 기자(농민신문)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선필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플랫폼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제한, 홍보 제한, 고 향사랑e음을 통한 단일 기부창구 운영 등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저조한 기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43개 지자체가 독립적인 모금 주체로 자주적 재원확보를 통해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는 주도권을 주고, 반대로 행안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플랫폼을 활성화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 함보현 변호사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과 제도개선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함 변호사는 “현행법은 시행령을 통해 기부 대상자의 주소와 기부금 총액의 사전확인,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의 지자체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현행과 같은 행안부 중심 의 제도 운영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책브리핑(2023.10.12)을 통해 밝힌 것처럼 고향사랑e음의 역할은 지자체가 운영‧위탁할 플랫폼에 기부자의 주소지 등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허브 기능으로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명배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1995년부터 분권개혁, 삼위일체개혁 등을 통한 시 정촌 통합 등의 과정에서 지방이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고향세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가 분권을 주장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지정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에게 자율권이 있어야 하고, 그런 방향이 고향 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희선 광주 동구청 인구정책계장은 “광주 동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으로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이자 재정이 열악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인식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광고매체, 방송, 신문 등 언론을 통한 고비용 광고만 가능한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현실을 보면 이에 대한 효과도 의문“이라며 ”SNS나 문자, 서신 등을 통한 저비용 홍보도 인정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송 등 고비용 홍보는 행정안전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주체인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게 현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방시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규제 중심으로 법을 제정해서 성공이 어려울 것이 라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 모금액을 보면 모금 실적도 좋지 않다”며 “분기별로 모금이 저조 하게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의 방향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현행 제도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제도개선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 박영준 팀장과 문정목 사무관은 “제도 시행 1년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자를 존중하는 의미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었지만 언론, 정계, 학계, 지자체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모금 상한액 증액, 모금을 위한 홍보 완화, 지정기부 근거 마련과 고향사랑e음 이외의 민간 플랫폼 진입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성공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부산 금정 구의회 의장)에 제안해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는 일본 히로시마현 진 세키코겐초 이리에 요시노리 군수가 '일본 고향세 모금 사례'를,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한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과 고민'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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