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보고 짖어?" 주인 앞 반려견 때려죽인 70대

김현경 2023. 11.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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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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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 두유(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B씨 집에 들어가 두유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고, 두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두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개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개를 뿌리치는 바람에 개가 죽은 것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집 방 안의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개를 1회 집어던지거나 뿌리친 것만으로 개가 바로 죽거나 사체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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