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등 대형 공모형 PF사업 4곳 정상화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조정을 신청한 총 2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검토에 나서면서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 이견차가 큰 4건의 대형 PF사업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정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검토한다고 밝힌 사업 15건 중 이목이 쏠리는 사업장은 CJ 라이브시티, 고양 관광문화단지숙박시설 신축사업, 한류월드호텔 개발사업, 인천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사업 등 4곳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선 수익사업 변질 우려
철처한 검증 필요 목소리도
정부가 조정을 신청한 총 2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검토에 나서면서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 이견차가 큰 4건의 대형 PF사업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공모 취지와는 다르게 용도변경을 통한 수익사업 모색 등을 요청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정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검토한다고 밝힌 사업 15건 중 이목이 쏠리는 사업장은 CJ 라이브시티, 고양 관광문화단지숙박시설 신축사업, 한류월드호텔 개발사업, 인천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사업 등 4곳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대형 공모형 PF사업으로 CJ, SM, 롯데 등 굴지의 그룹(계열사)들이 사업자로 참여했다.
이들 사업장은 토지이용계획, 개발 비율, 공공 기여율 등 인허가와 관련 문제를 놓고 공공사업자 및 관할 관청 등과 갈등을 겪으며 사업의 진척이 더디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CJ라이브시티의 경우 2016년 CJ그룹(CJ E&M)이 사업협약 및 부지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도 및 고양시의 인허가에만 무려 50개월이 소요되며 사업이 계속 지연됐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완공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어려움 속에 2021년 10월 CJ라이브시티 핵심 시설인 아레나의 착공에 들어갔지만, 올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 원가 등 금융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탓이다.
이에 CJ 측은 사업 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부지 사업협약 해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요구하며 이번 조정 신청에 나섰다.
SM그룹과 관련된 고양 관광문화단지숙박시설 신축사업(GH-에스엠스틸)과 한류월드호텔 개발사업(GH-한류월드호텔) 등은 선행돼야 할 CJ라이브시티 등 한류월드 관광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착공 지연 위약금을 물어야 처지에 몰렸다.
이에 사업 지연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 토지이용계획(용적률, 높이 제한 등), 호텔 개발 비율(70% → 50%), 공공 기여율 조정 등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양 관광문화단지숙박시설 신축사업과 한류월드호텔 개발사업이 요청하는 토지이용계획, 호텔 개발 비율, 공공 기여율 조정 등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오피스텔 건립 등 막대한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들 사업장 중 한 곳은 호텔 부지 30%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신청을 추진해 고양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롯데그룹이 참여한 인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인천도시공사-넥스트브이시티PFV)은 인허가 과정 지연과 건설 원가 등 금융비용 상승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인천도시공사와 맺은 계획안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손실이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넥스트브이시티PFV 측은 지구단위계획 완화(오피스텔 면적 전체 연면적의 50% → 70%), 개발 필수시설 면적 변경(5만5000㎡ → 4만9000㎡)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조정위는 사업을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면 실무위원회(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가 조정계획안 초안을 마련한다. 조정위는 초안을 토대로 조정계획안을 마련, 사업자 동의를 받아 확정하게 된다. 동의할 경우 조정계획안은 예정대로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