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中·獨 등 6개국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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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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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다. 또 한국과 함께 스위스를 대상국에서 해제하고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에 대한 지정 방침은 유지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매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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