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에 반발…"대한민국 종말 기폭제"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라고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역적 패당은 '탈북자' 쓰레기들이 날린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2014년의 화력 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의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무력 도발 책임을 돌렸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9일 공포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9월 헌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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