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국회 표류’ 특별법에 혼란 지속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11. 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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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보면 안 된다는 형평성 주장
8개월째 국회 특별법안 심사 지지부진
(매경 DB)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의 촉구를 건의했다. 이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대전 둔산지구는 대전 전체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34%를 차지한다”며 “30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개선하고, 지구 전체의 주거 여건을 향상할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택지조성사업 이후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의 정비사업을 하려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 방안도 논의중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선 공약 이후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월이다. 정부의 특별법 제정 계획 발표 이후 이들 지역에선 속도감 있게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8개월째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5월 말부터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나,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보면 안 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아직 ‘노후계획도시’ 범위에 대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내년이면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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