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혜경 법카 의혹'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고, 이 대표 역시 이를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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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사적 사용' 의혹 압수수색 불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도청 비서실, 총무과 등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검찰은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시켜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고기·샌드위치 등의 음식을 전달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점심 식사 비용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배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제공, 모임 주선, 차량 준비 등 사적 영역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 부부의 자택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수차례 법인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배씨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와 배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김씨를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관련 김씨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정비한 수원지검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며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익제보자가 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부터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기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점이 명백하면 발부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를 지난달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일했던 조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이 대표의 아침식사용 샌드위치·초밥·과일 등을 준비했다고 한다. 조씨는 당시 모든 결제를 법인카드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이 대표가 먹었던 샌드위치는 1000원 추가로 채소 양을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황도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당시 “너무한 것 아닌가. (이 대표 관련) 법인카드가 잘못 사용됐다는 이유로 12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원이 수사와 관련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겠다. 영장 전담 법관들과 간담회 등 논의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철웅·최모란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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