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무의 휴먼 & 펫] 동물등록제 효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예쁜 강아지를 보고 충동적으로 구입해 키우다 싫증이 나면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요새는 강아지를 데려오기 전에 죽을 때까지 돌볼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강아지를 분양받거나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유실 또는 유기되고 있다. 정부는 유기 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인 개들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대전의 경우 2019년 4843마리이던 유기 동물 건수가 2022년에는 1786마리로 줄어든 반면 소유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41%로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도 2019년에 10%이던 유실 동물 소유자 반환율이 2022년에는 20%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유기 동물 건수가 감소되고 반환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 각 지자체는 동물 등록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다.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동물 유기 억제 효과와 유실 동물 반환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동물등록은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과 마이크로칩을 피부에 이식하는 내장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2년 반려동물의 53.8%가 외장형으로, 46.2%가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였다. 외장형 동물등록은 하기는 쉽지만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버리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목걸이를 벗겨 버리면 되기 때문에 동물 유기 억제 효과는 전혀 없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협회에서는 내장형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한다고 공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된 사례는 없다.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 실시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종무 평생피부과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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