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2800억 대출 계약서 위조 직원 적발…檢 고발

이홍석 2023. 11. 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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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한 직원이 문서를 위조해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황을 파악해 해고하고 해당 직원을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투자개발본부 팀장으로 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이하 라이즈)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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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해 美 업체와 대출 계약 체결 시도
“개인의 일탈 사건…손해 배상 책임 없어”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한 직원이 문서를 위조해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황을 파악해 해고하고 해당 직원을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투자개발본부 팀장으로 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이하 라이즈)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자금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에 제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낀 라이즈 측이 미래에셋증권에 확인을 요청해왔고 회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그를 검찰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회사 관계자는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발생한 문제를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냈다”며 “해당 직원은 지난 8월 면직 처분됐고 그를 검찰에 고발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라이즈 측이 네바다주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면서 드러났고 미래에셋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직원이 대출 계약을 맺은 만큼 대출 미지급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달라는 주장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에 대해 “회사와는 관계없는 개인 일탈 사건으로 권한이 없는 팀장급 서명 날인은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서에 회사 직인이 찍히지 않아 금전적 피해는 없으며 계약 진행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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