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대출계약서 조작한 증권맨…미래에셋, 檢 수사 의뢰
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통제를 거치지 않고 2800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외 업체에 보낸 직원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A 이사가 미국 바이오 연료 시설 개발 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와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 상당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
해당 대출계약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A 이사가 자체적으로 꾸민 위조문서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실을 인지한 뒤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미래에셋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즈리뉴어블스는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받았으나,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민간조정 및 중재 서비스 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은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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