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2800억 대출계약 위조'에 발칵…해당 직원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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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의 한 직원이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8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계약서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이사가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 2억1000만달러(약 2754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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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의 한 직원이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8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계약서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거래 업체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이사가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 2억1000만달러(약 2754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상황을 인지한 뒤 해당 이사를 해고했다.
이번 사건은 라이즈리뉴어블스 측에서 지난 상반기 미래에셋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즈리뉴어블스는 당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받았으나, 실제 대출은 집행되지 못했다. 해당 계약서가 투자심의위 승인을 받지 않은 건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이번 대출계약서 위조 사태를 보고받고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사건이 해당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이라며 "해당 건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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