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대출계약서 위조… 미래에셋증권, 직원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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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이사 A씨가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에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
해당 계약서는 라이즈 측에 2억1000만달러를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회사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위조문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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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이사 A씨가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에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 계약서상 대출금액은 2억1000만달러로, 한화로는 약 2754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약서는 라이즈 측에 2억1000만달러를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회사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위조문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라이즈는 네바다주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 대출이 진행되지는 않아 회사 측에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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