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듣자 '욱'…전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이휘경 2023. 11. 7. 2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흉기로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전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흉기로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