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탄 66세 회장님의 질주…'167㎞ 과속' 구자균 약식기소

정시내 2023. 11. 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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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연합뉴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경찰이 운전자 확인을 위해 차량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하자, 지난해 12월 직접 경찰에 출석해 “내가 차를 몰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부장의 허위진술 배경에 구 회장 등 회사 측과 모종의 말맞추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살펴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지난 4월 경찰이 송치한 혐의 그대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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