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탄 66세 회장님의 질주…'167㎞ 과속' 구자균 약식기소
정시내 2023. 11. 7. 19:56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경찰이 운전자 확인을 위해 차량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하자, 지난해 12월 직접 경찰에 출석해 “내가 차를 몰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부장의 허위진술 배경에 구 회장 등 회사 측과 모종의 말맞추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살펴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지난 4월 경찰이 송치한 혐의 그대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지드래곤 독특한 몸짓 마약 탓? 검사 출신 변호사 의외의 대답 | 중앙일보
- 노래방 단골 남성이 숨졌다, 그런데 시신은 여성이었다 | 중앙일보
- 찰리박 별세…'신화' 전진, 절연했어도 빈소 지킨다 | 중앙일보
- 文도 결국 “그 정도 하시죠”…살아있는 권력 파헤친 ‘강골’ | 중앙일보
- "김종민 꺼져라, 넌 역적"…개딸들 논산 사무실까지 쫓아갔다 | 중앙일보
- "아빠 여행 고마워요, 살려주세요"…끝내 자녀 2명 잔혹 살해 | 중앙일보
- [단독] '내성 빈대' 잡는 살충제 성분, 서울대 연구진이 찾았다 | 중앙일보
- "컴맹도 쓴다"는 3만원짜리에 당했다…티켓 다 뺏긴 야구 팬들 | 중앙일보
- [단독] '김혜경 법카 의혹'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기각했다 | 중앙일보
- 아들조차 아빠라 안불렀는데…한때 '케 서방'이 깜빡하는 사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