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 받으려고 도망?… 김길수 도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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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탈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가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다"며 "김길수가 도주 과정에서 잡히더라도 잔금을 받아 추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충당할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계획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길수가 오는 10일 임차인의 이사를 앞두고 1억7000여만원의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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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탈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가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다”며 “김길수가 도주 과정에서 잡히더라도 잔금을 받아 추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충당할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계획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김길수가 지난 9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지난 10월 6일 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김길수가 오는 10일 임차인의 이사를 앞두고 1억7000여만원의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경찰에 붙잡히자 이를 받기 위해 도주를 결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만 김씨는 우발적인 도주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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