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보완 요구 청원, 정무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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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만명을 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의료민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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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만명을 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의료민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전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비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한다.
하지만 환자단체와 의료계 등의 우려가 크다.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전자적인 형태로 보험사에 제출된다면 수집·축적된 해당 정보가 보험료 가입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경우 목적 외 사용과 보관을 금지하고,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보험사로부터 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그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라고 지목하며 개정안 시행 전까지 후속 입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보험계약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전자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할 것을 요청할 경우 요청 받은 요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따라야만 하고, 요양기관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보험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써야만 하기에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연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21대 국회가 의료민영화 신호탄을 쐈던 국회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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