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관련 기관들 한 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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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림분야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7일 ㈔한국산림산업안전보건협회(협회장 조한규)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 안전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한국산림산업안전보건협회가 주관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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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안전교육 필요…제도 개선 한 목소리
고위험 산림분야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7일 ㈔한국산림산업안전보건협회(협회장 조한규)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 안전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한국산림산업안전보건협회가 주관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신 의원을 비롯해 남성현 산림청장, 조한규 한국산림산업안전보건협회장, 고용노동부, 전국 시·도 산림 안전보건 담당 공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학계 및 협·단체, 용역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보완, 안전 점검 강화 등 산림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재 운영되는 안전보건 교육이 건설산업에 편중돼 산림사업의 현장 적용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사업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 산림작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안 마련 및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 교육과정 및 교재를 만들고 있으며, 산림사업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법률·제도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한규 한국산림산업안전보건협회장은 “산림종사자는 산림 기술법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대상이 한정돼 있고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면서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총괄책임자 등이 안전교육을 받아 확인증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반영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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