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허용… 종이컵도 쓸 수 있다 [건강해지구]

이해림 기자 2023. 11. 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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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스틱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를 사용해왔다.

환경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 관리가 플라스틱 컵 위주로 이뤄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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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스틱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사용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계도가 다시 한 번 연장된다. 그간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으로 이용되던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른 게 이유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업체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매했음에도 고객 불만이 발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환경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은 낮아질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 종료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강제한 규제도 사라진다.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별도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사업자들이 규제를 준수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이에 환경부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 관리가 플라스틱 컵 위주로 이뤄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환경부는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대신 다회용컵 사용 유인책을 마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도록 하겠단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18년, 22개의 프랜차이즈가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한 적이 있다.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견줘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져야 했기 때문”이라며 “누군가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할 때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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