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자녀학폭' 김승희 사표 수리 전 면직 제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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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자녀 학교폭력 무마' 논란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내부 징계 없이 대통령실에서 사퇴한 것에 대해 경찰·검찰·감사원에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퇴 당시)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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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 "경찰·검찰·감사원에 확인 요청"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자녀 학교폭력 무마' 논란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내부 징계 없이 대통령실에서 사퇴한 것에 대해 경찰·검찰·감사원에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에 위법 사항이 없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지 않으냐"고 사표 수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 실장은 "(사퇴 당시)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그다음 날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하시는 것이라서 (오후) 8시쯤인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을 제기했고, 김 비서관은 당일 자진 사퇴했다. 김영호 의원이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지 7시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4시간여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오늘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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