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사장 후보 "1500만원 자문료,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이현주 2023. 11.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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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는 7일 언론사 재직 시절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자문료 총 1500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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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밝혀
재직 중 아웃소싱 회사에 자문료 받아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는 7일 언론사 재직 시절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자문료 총 1500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에도 제8조 제3항 3호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청탁금지법의 예외를 정한 것으로,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또 "저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 내용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에선 박 후보자가 3개월의 자문기간 중 초반 1개월 동안 문화일보에서 무급휴직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는 연가를 먼저 소진한 뒤에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돼있고, 이 경우 연가를 소진하는 기간은 무급휴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5년 동안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배경과 병역 면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제가 계산하기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수익을 초과하는 지출이 약 1억7000만원인데, 2017년에 전세보증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서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금액을 다 더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수입이나 의혹이 가는 수입은 없다"며 "작년에 집에 고3이 있었고 어머님과 아버님 장지 문제로 자금 수요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또 병역 면제에 대해선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시력이 나빠져 4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4급으로 입소했다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 1차 귀가 조치되고, 부산 육군병원에서 검사를 거쳐 귀가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건강 문제로 두 번 귀가 조치를 받으면 면제됐다"며 "두 번째 귀가 때는 제가 진단서를 뗀 게 아니라 군 병원에서 판정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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