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안 감긴다”… 유명 연예인 수술했다는 성형전문의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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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 성형수술로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받아 챙긴 뒤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환자들에게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인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여성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여성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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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차례 불법 수술, 10억원 이상 챙겨
“허위진료서로 보험금 수급시 처벌”
무면허 불법 성형수술로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받아 챙긴 뒤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환자들에게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인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여성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여성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 3명과 알선 브로커 7명, 불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13일 경남 양산의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B씨를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허위 홍보했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명의대여 의료인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는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B씨는 의사 행세를 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6개월간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72차례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현직 의사 2명에게 성형 수술 방법을 가르쳤고, 코로나19 유행 전 중국 원정 수술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적 장애를 안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성형 수술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환자들을 유인했다.
A씨와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비를 받은 이후 환자들이 마치 무좀 치료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파악됐다.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 평균 300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부정 수급해 병원비를 충당했다고 한다.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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