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부실사고시 재시공 의무…부실 심하면 ‘낙인’

송금종 2023. 11.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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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3개 부문⋅8개 과제 마련
시 발주한 공사 주요 공종 100% 직접 시공
종평제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 상향
민관으로 구성된 서울건설산업발주자협회
서울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건설 현장에서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경각심을 키우고 국내 건설산업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다. 부실 내용에 따라 ‘부정당업자’ 낙인이 찍히고 공공공사 입찰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7일 부실공사 없는 안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안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공개했다. 대책은 부실이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이 아닌 산업체질을 바꾸고 부실 고리를 완전히 끊는 게 핵심이다. 

시는 최근 발생한 부실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과 민간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시공 하도급 금지, 동영상 기록 모든 현장 확대


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를 일으킨 업체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개정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에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부실 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다. 명단도 공개된다. 

시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도 뿌리 뽑는다. 

시가 발주한 공사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 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주요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공종'을 의미한다. 

시는 또 입찰참가 시 ‘직접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기술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보는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업무를 없애기로 했다. 

또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엔 ‘공사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주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70여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증에 대한 검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민간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감리 독립성 확보


시는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조합이나 건축주 요청이 있으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국토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건설 공사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고,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예치 지급제도’가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되도록 정부에 규정 정비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와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구조⋅안전 품질 ‘감리 자격시험’ 도입을 건의, 안전에 특화한 감리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차등노임체계 도입 건의…서울건설산업발주자협회 구성


시는 시공미숙, 덤핑입찰(저가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년간 뿌리내려 온 관행과 체질도 바꾼다. 

숙련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 설계도면 숙지, 철근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 통역사를 대동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서울시 발주공사 콘크리트, 철근공 등 구조안전에 관한 공종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공종별 세부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하기로 했다. 

시는 투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도 손본다.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300억원 이상 공시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로 낙찰자가 결정돼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평제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시는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된 적격심사 낙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현재 표준품셈 약 86% 수준)도 요구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기관⋅민간정비사업조합⋅전문가로 구성된 ‘서울건설산업발주자협회(가칭)’도 꾸린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 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 고리를 끊고 건설 산업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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