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주요시공 하도급 금지…‘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종합)

곽민재 2023. 11. 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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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
3개 부문 8개 핵심과제 선정
오세훈 "종합 대책 마련해 끈기 있게 실행"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한 혁신 대책을 단행한다. 공공건설 공사 시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토록 한다. 민간 분야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건설산업 내부는 설계-시공-감리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편적·부분적 해결방안으로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수 없다"며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사업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산재해있고, 이 문제점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검토해봤다"고 대책 도입의 취지를 소개했다.

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공공공사, 민간공사, 산업체질),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공공 공사(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 공사(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산업체질(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 등 8가지 핵심과제가 선정됐다.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건설 주요 시공 ‘하도급 금지’… ‘동영상 기록’ 모든 공공 공사장 확대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또 부실의 내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주요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을 뜻한다.

시는 또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해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8대 핵심과제. [이미지제공=서울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도급 중단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우려와 관련해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주요 공정은 안전과 직결돼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공공공사 발주 시에는 비용까지도 감안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또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 발주공사에는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민간건설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감리 독립성 확보

또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이 요청할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구조·안전 부문 전문성을 갖춘 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와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구조·안전 품질에 대한 ‘감리 자격시험’ 도입을 건의, 안전에 특화된 감리도 확보해 나간다.

현장 근로자 기술력 향상 및 관리 강화…발주자협회 설립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 내려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바꾼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앞으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공 등 구조 안전과 관련한 공종에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공종별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키로 했다.

투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돼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평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현재 표준품셈 약 86% 수준)도 요구할 예정이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품질을 우선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유 부시장은 발주자협회에 대해 "발주자는 자기 집을 짓는데 부실시공을 눈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조합은 지식과 정보가 없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에 정보 제공 기관인 발주자협회를 만들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발주자의 전반적인 의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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