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이달부터 ‘아동행복수당’ 17세까지 확대 지급 결정

박용주 2023. 11.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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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아동행복수당'을 이달부터 7세~17세까지 확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순창군은 지난 9월부터 2세~6세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던 아동행복수당을 학교에 다니는 7세~17세 학생(아동)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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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2~6세 매월 10만원씩 지급, 이달부터 7~17세 확대 지급

전북 순창군이 ‘아동행복수당’을 이달부터 7세~17세까지 확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순창군은 지난 9월부터 2세~6세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던 아동행복수당을 학교에 다니는 7세~17세 학생(아동)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연초부터 2세~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정부(보건복지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9월부터 2세~6세 481명의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다.

군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차로 7세~17세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7세부터 17세 아동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순창지역 2세~17세 전체 아동 2598명 중 약 1700여명(65.4%)이 혜택을 받게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최우선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행복수당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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