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여성연대, 편의점 여성폭행 사건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 규정...사법부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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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여성연대와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새벽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을 20대 남성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50대 남성까지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사법부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서 행한 여성혐오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대로 된 처벌은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며 여성폭력근절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머리가 짧아서, 페미니스트라서 그 어떤 이유로 여성이 폭력 당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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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여성연대와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새벽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을 20대 남성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50대 남성까지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가해자는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피해여성을 폭행했다. 이는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한 명백한 여성혐오범죄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원에서 여성이 강간·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았고 최근 진주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하기도 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여성들은 혼자 산책하는 것 조차 두렵다. 이번 사건을 마주하면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며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성혐오범죄로 여성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했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절규는 결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지금의 절박한 현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관련 예산 142억원이 삭감됐다"며 "이는 젠더기반 폭력의 예방에도 피해자의 보호에도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이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사건을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여성폭력예방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서 행한 여성혐오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대로 된 처벌은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며 여성폭력근절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머리가 짧아서, 페미니스트라서 그 어떤 이유로 여성이 폭력 당할 이유는 없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성이라서 맞아죽을까봐 그 어떤 선택도 쉽사리 할 수 없는 세상을 거부한다.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싸울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지금 당장 대책 마련 △사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하라 △여성으로 살아가기 안전한 진주를 원한다며 진주시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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