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안 팔겠다" 불만 터지자…'종이컵 금지' 안 한다는 정부
1회용품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환경부가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도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며 “종이컵은 사용 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1회용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1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이번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장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계도 기간(1년)이 23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부담 크고, 종이컵 규제 국가 없어”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지 규제 역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 의식?…환경 차관 “총선과 관련 없다”
이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환경부가 필요 이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부풀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식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계도 기간 (종료)에 맞춰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총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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