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눈이 안 감겨요"…유명 성형의사, 알고보니 조무사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 대표, 간호조무사, 브로커,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병원은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맡겨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겼다. 또 도수치료,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환자가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알선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눈이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해준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홍보했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B씨는 그동안 병원에서 어깨 너머로 성형수술을 본 적은 있지만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다. 그는 올해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성형수술 횟수만 72차례에 달했다.
B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수술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갔다고 파악됐다.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A, B씨는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총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줬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다.
사실상 환자 대부분이 보험료를 부정수급해 이 병원에서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은 것이다.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천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까지 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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