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현희 출국금지 조치…10시간 조사, 공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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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청조(27)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남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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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청조(27)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남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피해자란 입장에 변함없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와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씨의 변호인은 "전씨를 사기로 고소한 15명은 남씨를 고소하지 않았지만, 최근 1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공범으로 고소했다"며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씨는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전씨에게 이용당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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