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무자격 선수 논란' 포항, 몰수패 면했다…연맹, 전북 경기결과정정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무자격 선수 출전 논란으로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 경기에서 포항의 몰수패가 논의됐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 무승부 결과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일 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35라운드 전북 대 포항 경기의 결과를 포항의 0대3 몰수패로 정정해야 한다는 전북 구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은 전반 26분 선수 교체 과정에서 나왔다. 원래는 포항의 김인성이 나가고 신광훈이 들어갔어야 하지만, 심판진은 김인성이 아닌 부상으로 경기장 밖에 나와있던 김용환을 교체로 나가는 선수로 착오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고 신광훈을 들여보낸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심판진은 착오를 인지하고 전반 31분경 김인성을 내보내고 경기를 속행했다.
전북은 경기가 끝난 뒤 29일 김인성과 신광훈이 K리그 경기규정상 무자격선수에 해당하므로 경기 결과가 포항의 0-3 몰수패로 정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 규정 제3조 3항에 따르면 교체로 들어가는 선수는 교체로 나가는 선수가 경기장을 빠져나간 후에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연맹 경기 규정 제33조 2항에 따르면 공식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돼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으로 패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관해 연맹은 김인성과 신광훈이 동시에 경기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원인은 포항이 아닌 전적으로 심판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무자격선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IFAB 규정 제3조 3항에 나오는 '교체로 나가는 선수는 심판의 허락을 받은 상황에서만 경기장을 떠날 수 있고, 교체와 관련된 선수는 모두 심판의 권한 아래 놓인다'는 내용의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맹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 중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은 코칭스태프가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과정과 구단이 요청한 교체 절차를 심판이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하는 과정까지는 구단의 책임하에 있고, 교체 절차의 수행은 심판의 책임하에 있다.
포항은 교체용지에 교체대상선수를 7번 김인성(OUT), 17번 신광훈(IN)으로 적어서 대기심에게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규칙을 위반한 사항도, 규칙 위반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원인 발생도 없었다. 포항 코칭스태프가 원래 김용환을 의도했으나 김인성으로 잘못 적어낸 것은 의사 소통의 문제가 될지언정 규칙을 위반한 판단은 아니다.
경기규칙 위반은 그 다음 단계인 심판의 교체절차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 7번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17번 신광훈을 들여보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교체돼 나갈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선수를 내보낸 후 들어올 선수를 들여보내는 절차는 심판의 책임하에 이뤄지며, 그 과정에 구단은 개입할 수 없다.
연맹은 "따라서 심판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은 심판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광주FC 몰수패와 엮여 몰수패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연맹은 광주의 경우 교체를 허용한 대기심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광주 구단이었으며, 광주 구단 스스로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궤를 달리 한다고 봤다.
또한 1996년 수원이 외국인선수 출장 한도(3명)을 초과하여 4번째 외국인선수를 교체출장시킨 사건에서도 규정에 반하는 선수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수원 구단이었기에 4번째 외국인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다.
포항의 경우에는 2000년 전북과 부천 경기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심판의 착오로 인해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박성배가 나오기 전 교체투입선수인 조란이 들어가 일시적으로 전북의 선수가 12명이 됐는데, 이때는 두 선수를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았다.
연맹은 해외 사례도 인용해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보완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2022년 프라이부르크와 바이에른뮌헨 경기 중 심판의 착오로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킹슬리 코망이 나오지 않아 바이에른 선수가 일시적으로 12명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독일축구협회는 프라이부르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2023년 6월 남미축구연맹 코파수다메리카나 조별리그 E조 산토스(브라질)와 블루밍(볼리비아) 경기에서는 선수교체 실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토스의 선수가 12명이 뛴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았다. 2021년 10월 일본 J2리그 토치기와 오미야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일시적으로 오미야의 선수가 12명이 된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고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된 바 있다.
연맹은 "무자격선수 출장은 곧바로 몰수패라는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자격선수의 개념에는 '구단 스스로의 판단, 즉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한 선수'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포항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전북현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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