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강화

차완용 2023. 11. 7.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