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11. 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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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2023년 만 60∼64세 이하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60∼64세 이하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저작기능 개선과 구강건강권 회복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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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2023년 만 60∼64세 이하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60∼64세 이하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저작기능 개선과 구강건강권 회복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포함),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11만 7000원 이하, 지역 6만 250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60∼64세 이하 주민이다.

1인당 최대 2개까지의 비급여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득위기가구 가구원은 1개당 10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개당 70만원 이내 등 지원대상별로 차등 지원한다.

시술비용이 지원 금액보다 낮은 경우 시술기관 고지액 기준을 적용한다.

시술치과는 산청군 지역 내 치과에서 시술해야 하며 2개 식립 후 만 65세 이후에는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2개를 추가로 식립 가능하다.

산청군은 시술기간 등을 고려해 선착순 접수 예정이며 동일 조건 시 연장자 및 건강보험료가 낮은 자를 우선 접수한다.

11∼12월 10명을 선정해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970-7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군민들이 치아결손에 따른 음식물 섭취 곤란으로 발생하는 2차적 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강기능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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