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인니, 상시 협력채널 가동…기업 지재권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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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와 상시 협력 채널을 가동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미나는 양국 간 지재권 침해 단속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국내 수출기업이 앞으로 인니 지식재산청에 직접 지재권 애로사항을 전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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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와 상시 협력 채널을 가동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니는 천연자원 부국이면서, 인구 2억7000만명의 거대 시장을 가졌다. 같은 이유로 국내 소비재 기업이 동남아 지역에서 수출시장 확대에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국가도 다름 아닌 인니다.
특히나 인니는 국내 기업이 아세안 국가 중 상표 분야에선 두 번째, 특허 분야에선 세 번째로 많은 지재권 출원·등록을 신청하는 국가로 손꼽힌다. 인니 현지에서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이에 특허청은 인니 지식재산청(DGIP)과 공동 세미나를 갖고, 양국 간 정보교환과 공동세미나 정례화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효과적인 지재권 단속이 경제활동의 기초라는 공동의 인식으로, 단속 업무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합의된 내용의 핵심이다.
특허청은 세미나에서 인니 지식재산청과 지난 9월 체결한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를 근거로 양국 간 수사정보 교환 및 공동세미나 정례화 등 지재권침해 단속 분야의 향후 협력 방향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니 지식재산청 아놈(ANOM WIBOWO) 수사·분쟁해결국장은 “인니에서는 한류열풍을 ‘K-쓰나미’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한류 확산으로 증가하는 한국 기업 제품의 지재권 침해 단속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니에서 지재권 분쟁에 휘말린 한국 기업이 인니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고 또는 수사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9월 체결된 한-인니 간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를 이용하면 신속한 특허 획득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미나는 양국 간 지재권 침해 단속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국내 수출기업이 앞으로 인니 지식재산청에 직접 지재권 애로사항을 전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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