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위조지폐 또 나왔다…“50대女 나물 사고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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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사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대구 재래시장에서 또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 노점에서 한 중년 여성이 5만원권 위조지폐로 나물 8000원어치를 산 뒤 4만2000원을 거슬러 받아 갔다.
한편 대구에서는 지난 8월에도 50대 남성이 마트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품을 구입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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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사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대구 재래시장에서 또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 노점에서 한 중년 여성이 5만원권 위조지폐로 나물 8000원어치를 산 뒤 4만2000원을 거슬러 받아 갔다.
나물을 판매한 노점상(70)의 딸이 뒤늦게 지폐 앞뒷면 디자인이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소행으로 보고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대구에서는 지난 8월에도 50대 남성이 마트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품을 구입한 사건이 있었다. 남성은 통화 위조 혐의로 9월 구속 송치됐다.
대전에서도 지난 8월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신원미상의 용의자가 8월 26일 오후 1시30분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5000원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통화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 통화인 줄 알고도 사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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