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마약퇴치운동본부’ 생긴다… 지부 설립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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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설립된다.
지난 10월 31일에 열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안이 통과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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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설립된다.
지난 10월 31일에 열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창립이사회를 거쳐 내년 2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시와 울산시 약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마약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부 설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4월 28일 시, 교육청, 검·경, 마더스병원, 약사회와 마약 청정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직접 울산지부 설치 요청을 했다.
울산시 약사회도 지난 6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를 방문해 지부설립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7월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장과 면담을 통해 지부설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적극 노력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으로 울산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이 탄력받게 됐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2에 따라 설립돼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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