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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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도장시설 등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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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도장시설 등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등이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 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또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이전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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