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산 마약, 숨겨진 곳 못 찾아 헤맨 30대 집유

임성빈 2023. 11. 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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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으로 산 마약을 약속한 장소에서 찾지 못한 30대 여성이 미수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과 지난해 12월경 서울·경기도 등지에서 마약을 밀매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 판매상에 접근해 선입금을 한 뒤 마약을 숨겨둔 곳을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구매를 시도했다.

마약 판매상은 1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마약을 둔 위치를 알려줬지만, A씨는 해당 장소에서 마약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올해 3월경 마약과 다른 불법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도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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