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애인 출산지원금 50만원 지원

박종일 2023. 11. 7. 0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출산 가정에 신생아 1명당 50만 원 지원…장애 등급, 유형과 무관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주 요건 충족 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첫 만남 이용권과 중복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삶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할 것"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이다. 장애 등급,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급 요건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다. 다만,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생아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인의 신분증,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또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이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도 구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전세주택 제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휠체어 수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출산과 육아라는 기본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출산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출산지원금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