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그림의 떡'

이영호 2023. 11. 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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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은 올해 1∼9월 130건 이뤄졌다.

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으로,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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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은 올해 1∼9월 130건 이뤄졌다. 대출 액수는 168억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저리 대출 신청은 378건(471억9천만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신청자의 65.6%는 요건 미충족 등으로 대출받지 못한 셈이다.

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으로,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당초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천만원으로 뒀다가, 피해자들이 소득 요건에 걸려 대출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으로 기준을 올렸다.

저리 대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이 23%, 인천은 26%로 전국 평균 34%를 밑돌았다.

요건 완화로 수도권 저리 대출 지원 실적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맹성규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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