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었는데 “함량 미달”…이 비타민C, 반품하세요

권남영 2023. 11. 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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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2개 제품에 대해 규격 부적합 사유 등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바이오랩이 제조한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 '헬스업'은 '비타민C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으로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됐다.

또 빈스힐이 제조한 '원데이 마이너스 원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프락토올리고당 규격 부적합'에 따라 회수 및 판매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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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판매 중지 조치된 '헬스업'(왼쪽 사진)과 ‘원데이 마이너스 원다이어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2개 제품에 대해 규격 부적합 사유 등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바이오랩이 제조한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 ‘헬스업’은 ‘비타민C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으로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10일인 제품이다.

또 빈스힐이 제조한 ‘원데이 마이너스 원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프락토올리고당 규격 부적합’에 따라 회수 및 판매 중지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며 “규격 부적합이라 함은 기능성 성분 및 지표물질의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 달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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